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000)
2021. 11. 0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 여러가지 문제로 신혼 초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고 30년이 가까운 혼인생활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와 다투고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자녀들에게 풀어 원고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집착하며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이를 보다 못해 이혼을 권유할 정도였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원을 함께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하여 원피고의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은행시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공동재산이 되는 아파트 매도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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