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3014)
2021. 11. 08.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평소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부 원고에게 제쳐두고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투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원고의 목덜미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 집어던지듯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폭행으로 경부 및 견갑부 피하 출혈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외도,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현금인출내역과 모텔결제내역, 그리고 이를 모두 시인하는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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