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492)
2021. 10. 28.
원고와 소외 A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 A와 함께 근무하며, 그 즈음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화장실에서 상대방을 '자기야'라고 칭하며 애교 섞인 말투로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피고 거주지와 모텔등지에서 만남을 가지고, 둘이서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는 등의 부정한 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본인도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소외 A는 집을 나간 뒤 벌써 세달 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원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지속적으로 자살충동이 들고, 우울감 및 불면 증상이 악화되어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였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으로 심각한 중증의 우울장애를 진단받아 치료 중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상세한 부정행위 내용이 담긴 원고의 진술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글타임라인지도 화면과 처량사진, 피고의 SNS 사진, 피고가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녹취록,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신과의원의 초진기록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들까지 고통받고 있는 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간곡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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