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500만원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485)
2021. 10. 28
원고는 아내인 소외 A와 법률상부부로, 둘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입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된 후로 원고는 충격에 빠져 호흡곤란까지 왔습니다.
이후로도 소외 A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피고를 만나러 가곤 했고, 심지어는 외박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계속 했습니다.
소외 A와 피고는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원고는 고심 끝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불러온 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배우자와의 현재 협의이혼 사건진행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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