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원고대리) - 전세보증금 전액인용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6838)
2021. 10. 1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5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 영수증,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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