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785)
2021. 10. 15.
피고인은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원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49,9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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