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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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지원피앤피 0 1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785)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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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원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49,9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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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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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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