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전액반환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561)
2021. 10. 18.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제관련 유료강의를 수강하였던 수강생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경제지식과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는 다수인을 상대로 경제강의를 유료로 제공하고, 더불어 주식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비상장 회사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겠다며, 자신이 매입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수하라고 전하였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던 바, 원고는 피고에게 조속히 금원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반환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화를 완전히 차단한 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사람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기지급받은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였던 내역, 원고와 피고사이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자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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