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전액반환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소112130)
2021. 10. 12.
원고는 피고에게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총 1,800만원을 대여하였고, 딸의 결혼식을 마치면 축의금으로 한 번에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 등으로 여러차례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 7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금 700만원은 위와 같이 원금 일부와 지연이자에 충당되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6,363,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가 오갔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문자메시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변제하기만을 수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피고는 오히려 기한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고, 조속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3,01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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