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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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물품대금

지원피앤피 0 1103

[물품대금]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8795)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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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바닥타일 및 위생기구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 도급사업체로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월부터 6월까지 공급계약서 상의 물품을 전부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물품을 전부 공급받고도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019.3.21경 51,546,000원, 2019. 6. 3. 경 3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7,1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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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전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물건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사용승인서 , 하자보수요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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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9,664,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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