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상대방 대리) -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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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양료 (상대방 대리) - 기각결정

지원피앤피 0 1483

[부양료]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530)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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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남편과 자녀들은 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상대방)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출한 부양료에 대하여 분담하여야 할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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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는, 부양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청구인과 대화한 내용의 문자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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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들의 상대방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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