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2억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합6856)
2022. 11. 1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수시로 새벽에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며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원고와 직장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여 미행하며 감시하다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요구하는 등, 중증의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들에게 원고와 원고의 직장동료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모함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폭언과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와, 되려 원고와 원고의 직장동료가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진 및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4,5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