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원고대리) - 전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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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원고대리) - 전액인용

지원피앤피 0 1163

[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2691)

202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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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만 대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미뤄왔고, 원고가 최근 위 사건 상가에서 완전히 퇴거하였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에 본 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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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원상회복 이전 이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추후 피고가 진행한 반소사건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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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2,09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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