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반소피고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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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물인도 (반소피고대리) - 청구기각

지원피앤피 0 1187

[건물인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2707)

202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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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만 대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미뤄왔고, 원고가 최근 위 사건 상가에서 완전히 퇴거하였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인도 및 원상회복할 때까지의 차임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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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해당 건물의 원상회복 이전, 이후사진, 견적서, 택배송장, 소송 트라우마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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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9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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