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손해배상액 전액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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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손해배상액 전액기각

지원피앤피 0 1165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9887)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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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합의해제한 영업권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위약금 38,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5,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합한 53,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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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는 병원이 곧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가 한발 양보하여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한 것인데도 이제 와서 합의해제사실을 무시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명예훼손 등의 억지주장까지 하며 부당한 금전요구를 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직원의 사실확인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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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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