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항소인대리) - 항소기각
[약정금]
(대전지방법원 2021나104939)
2021. 10. 05.
원고는 오피스텔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는 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의 갑작스런 요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사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뤘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항소인)에 대하여, 피고(항소인)이 의사표시 착오와 그로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이유로 판결을 기각하여 달라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의 사업체 홈페이지사진, 관리비 납부내역과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와 해당 사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 매매계약 특약사항, 원피고간의 문자내역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피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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