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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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원고대리)

지원피앤피 0 1092

[약정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40746)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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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문의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1은 금속류의 절단 및 용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2는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레이저 절단기, 절곡기 등을 각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같은 해 피고 회사의 설립을 위한 전기공사 비용까지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의 마찰이 잦아지게 되었고, 결국 당초의 동업계획을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의 설립과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되, 원고가 기왕에 투입한 기기구입 및 전기공사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키로 하고, 피고 회사의 설립을 마친 후에는 피고 회사가 그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고, 추후에 반환약정의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변제 약정 후 거래명세표를 작성한지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약정금의 지급을 미루기만 할 분 원고에게 일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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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기왕에 구입하였던 기계들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반환약정 거래명세표, 공장외부 전기설비 사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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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73,054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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