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4461)
2021. 9. 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한 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상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는 원고로 사건본인과 친밀한 관계인바, 원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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