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 1억 3천만원
[이혼]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1590)
2021. 9. 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피고는 결혼 초부터 잦은 욕설, 이혼요구, 원고의 부모님 비하발언등을 하고 자해, 의부증 등의 행동을 보여 원고의 하루하루는 힘겹기만 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의심은 더욱 심해졌고, 피고는 매일 술을 마시며 원고에 대한 집착도 심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태에 지쳐 우울증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재산분할 금원으로,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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