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 2억5천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합5495)
2021. 9. 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작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50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하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원고는 연로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며, 자녀와 며느리, 손주들 역시 원고가 이제라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9,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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