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위자료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58)
2021. 8. 25.
원고와 피고1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 초기부터 피고1은 전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피고2와 불륜행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1과 내연관계를 맺은 피고2는, 피고1이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한 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1은 혼인기간 중 술만 먹으면 만취하여 원고에게 막말과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압약까지 먹으며 건강조차 심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그동안 피고1이 쓴 각서, 차용증, 피고1의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내역서, 원고의 언니가 쓴 사실확인서, 그 외 피고들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바,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20,000,000원,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은 2021. 3. 4. 부터 피고2는 2021. 3. 12.부터 각 2021.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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