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1200만원 /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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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1200만원 / 양육권, 양육비

지원피앤피 0 1029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0995)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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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처증과 편집증적인 성향으로 끊임없이 원고를 괴롭혔고,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정식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원고의 간절한 애원과 호소에도 지난 20년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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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이미 이혼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혼소장,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메모, 자녀가 직접 쓴 탄원서, 문자메시지,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경위, 파탄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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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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