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 양육비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294)
2021. 8. 26.
원고와 피고는 법적 부부로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별거 중입니다.
10여 년전 피고가 술에 많이 취해 들어와,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는 원고 어머니의 말에 격분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심한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별거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피고는 잠적하여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지난 10여년 동안 피고와 별거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고 있는 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가 10년 이상 이어져 온 이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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