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4500만원 / 양육비 월 8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드단10788)
2021. 8. 1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수시로 다른 여자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운영하던 노래방 아래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상간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들켰습니다.
피고는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눈물로 애원하고 약속하였지만 원고의 눈을 피해 현재까지 계속하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소외 상간녀 A와 현재까지 원고를 속이고 4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에 매우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는 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상간녀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이 포착된 CCTV화면,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5,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 명의로 운영하였던 가게에 대한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을 확인한다.
4. 원고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책임지는 것을 확인한다.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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