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상고기각
[이혼 등]
(대법원 제1부 판결)
2021. 8. 19.
원고(상고인)인 남편과 피고(피상고인)인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가 술을 먹으로 외출하는 등 피고의 지나친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측 아내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1억4백만원을 지급하라. 등의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남편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 역시 기각당하였습니다.
기각 당한 항소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원고인 남편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피상고인)인 아내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고(SNS사진, 문자메시지, 녹취서, 거래명세서 등)
원고의 항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조속히 기각하여 주시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간곡히 전달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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