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대리) - 잔여 대여금 감액
[대여금]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1가소1355)
2021. 8. 26.
원고는 피고와 대여금 잔액 25,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A라는 자가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20부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소외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소외 A는 피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와의 예금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예금통장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이자를 지급할 수 없으며, 기존의 피고가 빌려준 금액 또한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불안하였지만 위와 같은 소외 A의 협박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A가 도주하여 행방을 찾을 수가 없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였고,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결국 잔존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소외 A와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대여금 및 변제금을 지급해왔는바,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A가 분명하고,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서 대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아왔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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