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 해임처분취소 감경청구
[교원소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1-254)
2021. 8. 25.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직장동료들에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러한 성비위에 연루되어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해임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임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위법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이사한 점,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당시 동석하던 교사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묵묵히 징계절차에 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