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17248)
2021.08.18
원고는 2020년 피고를 포함한 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고, 피고 일당을 은행 직원이라고 팍오하여 피고 일당에게 총 6,690만 원을 지급한 자 입니다.
피고 및 일당은 원고의 휴대푠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전화상으로 자신들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일명 '보이스피싱'방식) 원고로부터 총 6,690만 원을 편취한 자들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21. 04.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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