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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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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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17248)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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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년 피고를 포함한 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고, 피고 일당을 은행 직원이라고 팍오하여 피고 일당에게 총 6,690만 원을 지급한 자 입니다.

피고 및 일당은 원고의 휴대푠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전화상으로 자신들이 은행직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일명 '보이스피싱'방식) 원고로부터 총 6,690만 원을 편취한 자들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21. 04.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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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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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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