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이혼) - 2000만원
[손해배상(이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드단10450)
2021. 8. 18.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소외A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로 둘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사실의 확인을 위해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소외A가 혼인을 한 자 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는 이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의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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