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등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이혼 및 위자료 등]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드단11763)
2021. 8. 12.
원고는 피고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하여 피고1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2는 피고1이 기혼 상황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상호간의 성격차이와 피고1 및 피고1가족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미 파탄 상황에 있었던 바,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피고1의 상처촬영사진, 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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