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단84)
2021. 8. 12.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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