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손해배상 기각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0나114618)
2021. 8. 18.
원고와 피고는 이웃사이인데, 원고는 피고의 자녀가 자신의 집에 놀러온 당시 본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건 값을 포함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합한 10,330,000원을, 본인의 자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녀를 교사하여 원고의 물건을 훔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아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절도교사, 협박으로 각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 자녀의 경찰 불기소처분서, 피고 본인의 절도교사, 장물취득 불기소이유서, 협박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협박문자 등을 제출하여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모두 이유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분쟁을 하루빨리 매듭하여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니, 부디 재판장님께서 원고들의 청구를 조속히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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