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서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94)
2021.07.22
피고인은 웹하드 내에서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URL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해당 URL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아동 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후 며칠 후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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