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 전액인용
[매매대금반환]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0564)
2021. 7. 14.
원고는 2019년 피고로부터 부지에 피고가 설치할 태양광발전설비를 분양대금 23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18,099,962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시공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계도면과 다른 형식으로 시공, 그마저도 부실하게 시공하여 언제 시설물들이 무너질지 모르고, 사실과 다른 설계도면을 관할청 등에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등 허가취소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초공사의 특성상 이에 대한 하자보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바, 원고는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태양광발전설비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입출금거래내역,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정당한 계약임을 증명하였고, 태양광 하지구조물 구조 검토서, 결과적으로 시공된 기초사진등을 제출하여 시공의 문제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또한 첨부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99,962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X. 부터, 3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X. 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 X. 부터, 33,099,962원에 대하여는 2019. 11. X. 부터 2021. 5. X. 가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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