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대금]
(수원지방법원 2021머62574)
2021. 7. 15.
원고는 산업용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9년 피고와 도급계약 (도급금액 71,500,000원)을 체결하여, 동년에 완성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5,75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공사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위탁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탄원요청서, 탄원에 대한 각종서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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