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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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지원피앤피 0 838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04767)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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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매월 35만원, 임대차기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대리인 소외A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 기재 내용에 따라 소외A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9년 1월 30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경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후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다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이후 1월 이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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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상세조회내역서 등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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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9,6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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