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1,000만 원
[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0775)
2021.07.21.
워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가해자 입니다.
원고는 소외A와 갈등이 생겨 별거를 하기로 하여 원고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접수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협의이혼 접수 직후 A와 피고가 이혼 접수 이전부터 상호 애정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집을 나와 있는 동안 피고가 A와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 방문하여 밤을 지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A와 두 사람 사이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위 협의이혼 절차를 철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소외A의 협의이혼 신청접수증,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 피고가 주거지에 방문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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