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27)
2021. 7. 1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과거에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자녀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겼고 원고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반소원고)가 반소하여 위자료 금원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반소원고의 의부증 및 지나친 집착을 증명하기 위한 부재중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등을 제출하였고, 혼인 기간 내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지속적인 의부증, 감시, 무시,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인하여 반소피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반소피고가 혼인 취소를 통하여 이러한 기망에 의한 혼인관계에서 해소되고, 금전적으로나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소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반소피고와 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반소원고의 반소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과 비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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