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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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지원피앤피 0 1085

[이혼 등]

(대전가정벙원 2021르10689)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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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결국 가출까지 해버린데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송결과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원고가 갖게 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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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자 피항소인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역, 카드지출 내역등을 통해 다시한번 해당사실을 증명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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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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