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이혼 등]
(대전가정벙원 2021르10689)
2021. 7. 1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결국 가출까지 해버린데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소송결과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원고가 갖게 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이자 피항소인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역, 카드지출 내역등을 통해 다시한번 해당사실을 증명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