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항소인-남편대리) - 항소기각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제1부 2021르10696)
2021. 7. 15.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아내는 새벽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다가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가계 소득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밝힌 바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고였던 아내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남편인 피항소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카드지출내역, 대화내역, 진료비계산서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책사유가 항소인에게 있는 것을 증명하였고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