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대리) - 기각
[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8831)
2021. 7. 8.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12,5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으며, 동년 20,000,000원, 동년 15,500,000원, 동년 금 4,000,000원, 동년 금 1,000,000원, 동년 금 2,000,000원 도합 금 55,000,000원을 차용한바 있으며 피고 계좌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금 2,500,000원과 현금 금 2,000,000원 도합 금 4,5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변제날까지 변제키로 하였지만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상가사의 채무로 사용하였기에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민사변호사는 피고 B는 원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피고 A와 피고 B는 협의이혼한 상태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차용받은 돈은 여러명에게 출금되었으며, 원고 이름으로 입금된 돈 역시 같은 패턴으로 여러명에게 출금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바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일상가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 A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11.부터 2021. 4. 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