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토지인도 등]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2020나12535)
2021. 7. 8.
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피고들이 쓰레기, 나무목재, 슬레이트, 전자제품, 항아리 등을 적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재물의 제거 및 토지의 인도를,
이 사건 위의 피고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 및 인도를, 이 사건 토지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대나무와 죽순을 피고들이 훼손하였고, 감, 복숭아, 대추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점유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들의 점유가 선의점유가 아니며 시멘트블록담장 설치비용의 1/2인 1,793,125원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취지의 항소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는바, 시효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의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이상과 같이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모두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81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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