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602)
2021. 7. 13.
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한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화를 잘 삭이지 못하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두번이나 했을 정도로 우울감과 정신적 불안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게다가 폭력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말들을 수없이 하며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극심한 우울증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원고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 등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파손된 집안물건사진과 피고의 심리검사결과 자료,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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