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상간자 위자료 800만원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2046)
2021. 7. 9.
원고는 소외 A와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B가 피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보고 소외 A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부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협의이혼을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소외 A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부정행위의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외 A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X. 부터 2021. 7. 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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