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감액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8606)
2021.07.08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A가 사망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피고는 소외A로 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큰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과 함께 피고는 원고1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종합하여 총 229,594,6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소외A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가 없으므로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과 더불어 소외A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증여의 성격이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1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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