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건물인도]
(청주지방법원 2021머53604)
2021.07.09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현재 임차인이자 점유한 자 이고, 피고2는 종전의 임차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다체 계약해지 통보하고 그무렵까지 임료만 지급하고 현재까지도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지 않고 월차임 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수차례 원상회복과 동시 월임료 정산지급을 요청 및 종전의 임차인에게도 원상회복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실과 함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중인 상태 등이 담긴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피고2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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