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등 (원고-남편대리)
혼인무효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398)
2021. 7. 13.
원고와 피고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자녀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겼고 원고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는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혼인관계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던 귀속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원고의 자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SNS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글, 원고를 몰아붙이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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