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월 3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너7445)
2021.07.0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사이에는 미성년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이후 대화의 단절, 지속적인 불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협의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도중 협의이혼을 거절하였고, 현재는 피신청인 혼자 집을 나가버려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신청인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로 신청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혼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달 월급으로 사건본인들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조정을 통하여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이 사건 이혼등 조정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까지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물론 사건본인들의 생계도 어려워질 형편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5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선지급 양육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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