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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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지원피앤피 0 9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835)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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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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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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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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