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835)
2021.07.07.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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