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700만원, 재산분할 3800만원
[이혼 등 청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드단50804)
2021. 6. 24.
원고는 중국 국적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던 중, 원고는 피고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피소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원고에게 해명하였지만, 결국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종종 가출하고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혼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이혼과 함께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권리행사 최고서 사진, 담보취소신청 사건진행내역, 본안사건 진행내역, 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빈번한 가출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위한 피고의 카드사용내역, 피고들의 성관계 녹취록, SNS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31. 까지 위자료로 1,700만원, 재산분할로 3,8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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