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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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반환

지원피앤피 0 1205

[보증금반환]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1484)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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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8. 4.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권받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8,4,17부터 2020.4.16(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한대로 계약금과 잔금을 소외회사 계좌로 각 송금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받았습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2020. 4. 16 한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원고는 2021.3.2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음 임차한 뒤 거주해온 원고는 2021. 3. 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안내문을 받게되었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 된 후 그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아 알아서 보증금을 받환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사실상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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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관리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관리비 납부내역, 경매 안내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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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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